국방부는 “변경된 순직인정 기준이 유족들에게 홍보되지 않았거나, 심사에 대한 불신으로 심사 신청을 꺼려 순직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며 “국민권익위의 시정권고에 따라 유가족의 아픔을 치유하는 차원에서 과거 군의문사진상규명위의 진상규명자 중 심사 미실시자 90명에 대해 순직 결정을 하였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공무와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자살이나 변사도 순직으로 인정하는 등 그간 군인사법 및 시행령 개정을 통해 순직심사 기준을 완화했다.
국방부의 다른 관계자는 “1948년 창군 이래 비순직 사망자는 3만6,000여명이나 되는데 이들을 모두 전수조사하기에는 당장 인력이 부족하다”며 “우선 군의문사진상규명위(2006~2009년)와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2000~2002년)에서 기각되거나 진상이 규명되지 않은 사건을 살펴보고, 올해 9월 13일 출범하는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에 진정되는 사건을 위주로 심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 해 9월 ‘군의문사조사·제도개선추진단’ 설치 이후 지금까지, 군의문사위에서 진상규명된 91명을 포함 197명을 심사하여 미인수영현 30위를 포함, 194명을 전사와 순직으로 결정하여 오랜 유가족들의 아픔을 위로했다.노수철 군의문사조사제도개선추진단장은 “군 복무 중 사망자에 대해 늦게나마 순직으로 인정하기로 한 것은 그 분들의 억울함을 해소하고, 국가가 예우와 책임을 다한다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와 국방부는 협업을 통해 나라를 위해 군 복무를 하다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책임과 예우를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홍우기자 hongw@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