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복공무원에 대한 일부 시민의 갑질 행위로 전체 국민의 인권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철성 경찰청장, 조종묵 소방청장, 박경민 해양경찰청장 등 산하 청장들과 함께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복공무원이 자부심을 가지고 헌신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위해 국민들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고 이같이 호소했다. 제복공무원은 경찰과 소방관·해경 등 제복을 입고 공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를 말한다. ★본지 5월30일자 9면 참조
김 장관은 “적법한 직무 수행 중 폭행 피해를 본 제복공무원이 최근 연평균 700명에 이를 정도”라며 “국민과 제복공무원이 서로 존중한다면 우리의 인권과 안전은 더욱더 보장받을 것”이라고 전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4만2,752명이 경찰 공무집행 방해로 검거됐다. 또 3년간 경찰 1,462명과 해양경찰관 22명이 공무를 수행하다가 부상을 당했으며 구급대원 564명이 폭행 피해를 입었다.
이날 발표는 지난달 1일 구급차에서 폭행을 당한 뒤 사망한 구급대원 사건이 계기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폭행을 당한 구급대원이 사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제복공무원에 대한 폭행 가해자에 대한 제재는 한층 강화된다. 경찰은 경고·제지 불응자에 대해 테이저건 등 장구를 사용해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소방관도 호신장구 등 자위수단을 확보하기로 했다.
다만 폭력에 대한 제복공무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자칫 공권력 남용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 경찰청장은 이에 대해 “인권은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라며 “공권력을 강화한다고 국민의 인권이 침해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