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을 통보했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살해한 남성이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지난 1일 피해자의 원룸 내에서 이별 통보를 받고 격분해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피의자 A씨(32)를 이틀 뒤 새벽 범행 장소에서 검거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살인 혐의를 받는다.
“지난주 토요일 여자친구를 살해했다”는 A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와 카톡하는 것을 보고 다투다가 헤어지자고 하여 범행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동기 등을 조사한 후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