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최저임금 강탈법' 의결 반대"…노동계, 대정부 투쟁 예고

"문재인 대통령, 마지막 기회인 거부권 행사 안 해"

노정 관계, 갈수록 악화하고 있어

5일 오전 서울 세종로공원 앞에서 열린 최저임금법 개악 폐기를 위한 한국노총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민중의례를 하고 있다./출처=연합뉴스5일 오전 서울 세종로공원 앞에서 열린 최저임금법 개악 폐기를 위한 한국노총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민중의례를 하고 있다./출처=연합뉴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자 노동계는 강하게 반발하며 단계적인 대정부 투쟁을 예고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의결된 직후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늘 국무회의는 문재인 정권 스스로 감당하지 못할 악법 중의 악법을 의결했다”며 “‘최저임금 강탈법’은 정권을 향하는 부메랑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인 거부권 행사 요구를 거부했다”며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완전히 뒤집은 문재인 정부 남은 임기 4년은 노동자를 반대편으로 내몰고 감당해야 할 4년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헌법상 평등 원칙, 정당한 법률에 의한 최저임금 시행 원칙, 근로 조건 규정에 관한 민주주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개악 법안에 대해 헌법소원 등 법률적 대응도 병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에는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최저임금 삭감법 폐기’를 촉구하는 촛불 행진을 개최한다. 정부청사 앞에 집결한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청와대로 이동할 계획이다. 이어 9일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30일에는 10만명 규모의 전국노동자대회를 여는 등 대정부 투쟁 수위를 단계적으로 높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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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도 이날 국무회의가 열린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개악 최저임금법 폐기를 위한 긴급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집회에는 한국노총 조합원 약 1,000명(주최측 추산)이 참석했다.

한국노총은 국무회의 직후 성명에서 “소득주도성장 정책과 노동존중사회,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은 선거용 헛말이 됐다”며 “한국노총은 최저임금 제도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법 개정 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문재인 정부와 양대 노총 관계는 악화하고 있다. 양대 노총이 최저임금법 개정에 반발해 사회적 대화 기구에 대해서도 불참을 선언함에 따라 양극화를 비롯한 문제를 노사정 ‘사회적 대타협’으로 해결한다는 정부 구상 실현이 어려워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권혁준인턴기자 hj7790@sedaily.com

권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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