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5일 “7일부터 선거일 투표가 끝나는 13일 오후 6시까지 지방선거 관련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6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 보도하는 것은 가능하다.
선관위는 “금지 기간 중 여론조사 결과가 공표되면 자칫 선거인의 진의를 왜곡할 우려가 있고 특히 불공정하거나 부정확한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될 경우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지금까지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및 선거여론조사 기준 위반으로 고발 등 조치를 받은 여론조사는 모두 118건(고발 21건, 수사의뢰 4건, 과태료 7건 포함)에 이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유정인턴기자 wkd1326@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