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 수사계는 5일 성폭력범죄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학원 교사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교사는 경기북부 지역 한 학원에서 교사로 근무하며 2016년과 2017년 당시 초등학교 남자 제자 2명과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피해 학생들이 중학교에 진학하며 학교 상담 시간에 해당 사실을 털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13세 미만에 대해서는 서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할지라도 처벌을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조사만 마친 상태”라며 “피의자 조사 이후 수사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주원 기자 sesta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