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찰, ‘구속영장 기각’ 이명희 보강조사… 재소환 검토

이씨, 구속 심사 전날 피해자 5명과 합의

"분노조절장애로 치료 필요" 의사 소견서 제출

법원 형량 낮아질 가능성 높아져

이명희(69)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4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이명희(69)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4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명희(69)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법원의 구속영장 심사를 앞두고 피해자 5명과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영장실질심사에서 분노조절장애를 앓고 있으니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의사 소견서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이 전 이사장에 대한 법원의 형량이 가벼워질 수 있는 여지가 커졌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이 전 이사장 측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일부 피해자가 작성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

피해자 중 10명은 경찰 조사를 받을 때만 해도 처벌을 원한다고 했지만, 절반에 해당하는 5명이 최근 이 전 이사장 측과 합의에 이르렀다. 이 전 이사장 측은 합의하지 않은 나머지 피해자 5명에 대해서는 합의를 대신해 법원에 공탁금을 걸 가능성이 커 보인다. 법원은 피해자들이 공탁금을 받아가면 사실상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보고, 이를 양형에 반영한다.


합의에 따라 경찰이 이 전 이사장에게 적용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특수상해·상해·특수폭행·상습폭행·업무방해·모욕 등 7가지 혐의 중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모욕 혐의는 제외될 수도 있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처벌(기소)할 수 없는 범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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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이 전 이사장은 영장실질심사에서 ‘분노조절장애를 앓고 있으니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의사 소견서도 함께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는 언급한 적이 없는 내용이다. 언론에 영상이 공개된 일부 혐의를 방어할 목적으로 변호인을 통해 병원 진단서를 내세운 것으로 보인다.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전날 법원에 제출한 수사기록과 이 전 이사장 측의 변론서 등을 넘겨받아 이날 오후부터 보강조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피해자 진술 외에 이 전 이사장의 폭행·상해 혐의를 입증할 추가 증거자료 수집에 주력할 전망이다.

다만 대부분 사건이 오래전에 발생한 데다 개인적인 공간에서 벌어져 진술 외에 다른 증거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찰은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한 사유와 이 전 이사장 측의 주장을 면밀히 검토해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신다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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