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부산지법 형사4단독(강희석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박재경 전 BNK금융지주 사장과 조모 전 국회의원 공판에서 진행된 증인신문에서 이 같은 사실이 밝혀졌다.
당시 부산은행 경영기획본부장인 박씨는 2015년 경남도지사 측근인 조씨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 경남도 금고를 유치할 목적으로 서류 탈락권이던 조씨 딸을 부정 채용한 혐의(업무방해)로, 조씨는 자신의 딸 채용 과정에 개입한 혐의(업무방해교사)로 각각 재판에 넘겨졌다.
증인으로 출석한 강동주 전 부산은행 업무지원본부장(징역 2년 구형)과 최모 전 인사부장(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을 신문하면서 2015년 신입 행원 합격자 76명 중 13명의 점수가 조작됐다는 검찰 공소사실이 알려졌다. 현재 조씨 딸과 전 부산은행장 외손녀 등 2명에 대한 관련자 재판은 진행 중이지만 나머지 11명의 합격자는 검찰이 점수 변경 사실을 파악하고도 경위 파악이 안 되거나 증거가 없어 기소하지 못한 상태다.
은행 고위 임원과 지점장 등이 채용 청탁을 하고 인사라인이 점수조작 등의 방법으로 해당 지원자를 관리한 사실도 드러났다. 당시 인사라인에 있던 강 전 본부장과 최 전 인사부장은 부행장과 지점장 등의 청탁이 불발됐다는 취지의 메신저를 주고받았다. 또 채용 청탁을 받은 지원자 중 일부의 점수표 비고란에 ‘SB(stone brain·돌머리)’라는 표시를 하고 채용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한 물증도 나왔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