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서울 서부경찰서는 지난 5일 오후 10시 38분쯤 한 건물의 5층에서 화약류 폭발사고를 일으킨 53세 A씨를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수사에 나섰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폭발로 인해 건물 유리창이 깨지며 주변 차량이 파손됐고, A씨는 심한 화상을 입고 병원에 이송됐다. A씨는 “아세톤을 사용하는 도중 담배를 피우다 폭발이 났다”고 진술했다.
소방당국은 “폭발 장소에서 다량의 화학물질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며 “테러 용의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