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지자체-중앙정부 협력' 지역개발제도 시동건다

국가균형발전위·국토부

'한국형 계획계약제도' 용역 개시

내년 시범사업 추진

지방정부가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정부가 예산을 투입해 지역발전을 꾀하는 ‘계획계약제도’에 대한 연구에 착수했다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국토교통부가 7일 밝혔다.

이 제도는 지역에서 실제로 필요한 사업들을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다수의 부처가 지원해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토록 중앙과 지방 정부 간 협력 제도이다.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는 수도권 집중화 해소하고 지역개발수단으로 계획계약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정부는 ‘한국형 계획계약제도’를 도입해 인구감소 및 고령화 대응, 일자리창출 및 사회인프라 확충 등의 지자체 사업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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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정책연구는 균형위와 국토부에서 공동으로 발주하여 국토연구원에서 연구를 총괄하여 추진하며, 연구과정에서 관련 전문가, 관계부처 및 지자체 등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할 계획이다. 연구기간은 내년 1월까지로, 결과를 토대로 제도의 구체적인 도입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균형위는 내년에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지자체에 준비기간을 제공하는 한편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관련 법령 등도 정비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관계부처들과 함께 지역발전투자협약(계획계약)을 균형발전 브랜드 정책으로 자리매김토록 하여 중앙정부가 주도했던 기존의 지역사업 방식에서 벗어나 자치단체가 정책과 사업을 기획하고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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