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경찰서는 건설업체로부터 접대와 향응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A(58)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3월부터 전임지인 대구와 부산에서 공사현장을 관리 감독하면서 엘시티 시공사인 포스코건설 등 건설업체 관계자로부터 수십 차례에 걸쳐 접대와 향응 등을 받은 혐의다.
A씨는 현재 직위가 해제된 상태다.
경찰은 엘시티 추락 사고를 수사하면서 벌인 압수수색 과정에서 노동청 직원이 건설사로부터 접대와 향응을 받은 단서를 포착하고 관련 조사를 해 왔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