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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초점] 윤두준 해외일정 막은 병역법 개정, 군 미필 연예인 '뜨끔'

/사진=서경스타 DB/사진=서경스타 DB



그룹 하이라이트 멤버 윤두준이 달라진 병역법으로 인해 해외 일정 소화가 불가능해졌다.

7일 하이라이트 소속사 어라운드어스 엔터테인먼트 측은 2018년 5월 29일자로 병역법이 일부 개정돼 윤두준의 출, 입국이 어려워졌다고 밝혔다. 윤두준은 6월 9일로 예정된 하노이 K-food 행사와 6월 24일 방콕 팬미팅에 불참한다.


1989년생인 윤두준은 바뀐 병역법에 따라 국외여행 허가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전까지는 만 25세~27세 병역미필자가 1회 1년 이내로 횟수 제한 없이 국외여행이 가능했다. 반면 개정된 병역법은 1회 6개월 이내로 총 5회까지만 허가된다.

또 25~27세의 병역미필자가 국외여행 허가를 통해 입영을 연기할 수 있는 전체 기간도 3년에서 2년으로 줄어든다. 개정안은 8월 1일 이후 입영대상자에 적용된다.

이와 함께 병무청은 만 28세 이상 병역미필자가 ▲ 대학원 진학 ▲ 형제 동시 현역병 복무 ▲ 민간자격증 시험응시 ▲ 지역과 기관의 홍보대사 활동 등을 이유로 입영연기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개정안에 따라 28세 이상인 연예인 등이 대학원 진학이나 기관 홍보대사 임명, 국외여행 허가 등을 이유로 입영을 장기적으로 연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연예인이나 운동선수 등은 그동안 위 사유를 들어 병역을 연기한 뒤 외국을 오가며 자유롭게 활동하는 경우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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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외여행 허가를 통한 입영 연기는 가능하지만,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는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도개선은 지난해부터 시행된 ‘병적 별도관리 제도’와도 연계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병무청이 특별 관리하는 병적 별도관리 대상자는 연예인, 체육선수, 고위공직자 및 고소득자 자녀 등 3만4천여 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병무청이 이런 내용으로 입영연기 관련 제도를 개정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연예계로부터 한류스타의 해외활동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리도 나오고 있다.

SM·YG·JYP엔터테인먼트 등 대형 기획사를 비롯해 카카오엠(구 로엔엔터테인먼트), CJ E&M, 지니뮤직, 유니버설뮤직, 소니뮤직 등 국내외 주요 음반투자유통사 등이 회원사로 가입한 한국음악콘텐츠협회는 병무청에 보낸 의견서에서 국외여행 허가 단위를 1년 이내에서 6개월 이내로 변경하면 아티스트의 복수 여권 발급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한류 열풍 확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6개월 이내라도 복수 여권 발급이 가능하고, 연예인들의 정상적인 해외활동에는 영향이 없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진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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