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운동복 속에 ‘속옷 착용금지’한 일본 초등학교 ..왜?“남성이 만든 교칙”

일본 한 초등학교가 운동복 속에 속옷 착용금지 교칙을 정해 화제다.

지난 달 중순 트위터에 “속옷 착용을 금지하는 이유가 뭐냐”, “이건 성적 학대 아니냐”는 한 여자 어린이 엄마의 글이 올라온 것을 계기로 “우리 애도 그렇다”는 글이 잇따라 올라오는 등 큰 반향이 일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학교 측은 속옷을 입은 채 땀을 흘리면 몸에 한기가 들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반면 여자아이의 가슴 등 신체가 비쳐 보일 것을 우려하는 학부모들은 학교가 왜 어린이의 프라이버시에 까지 간섭하느냐며 반발하고 있다.

초등학생 아이를 둔 어머니는 구립(區立)초등학교에는 체조복을 입을 때 속옷을 벗도록 하는 교칙이 있다는 걸 알았다. “여자 아이인데 체조복 한겹만 입는 건 걱정”이라고 담임에게 이야기하고 교장에게도 교칙이 이상하다는 뜻을 전했다.


담임선생은 “땀을 흘리면 몸에 한기가 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지만 교장은 “땀냄새가 나기 때문”이라고 다른 이유를 댔다. 결국 교칙은 폐지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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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급생 여자 아이 중에는 브래지어를 착용한 어린이도 있다. 학부모들은 “어린이의 신체가 무방비 상태로 노출된다. 왜 학교가 사적인 영역에까지 간섭하느냐”며 분개하고 있다.

도쿄도내에 있는 한 공립초등학교는 “원칙적으로 완전금지”하되 예외적으로 브래지어가 필요해진 고학년 여자아이의 경우 ‘스포츠 브래지어’ 착용을 허용한다고 한다.

다른 공립초등학교 교감은 전에 있던 학교에서 수영수업 시간에 수영복 차림의 어린이가 몰카에 촬영당한 경험이 있다. 이 때문에 4학년 때 교사가 여자 어린이에게 체조복 속에 속옷을 입도록 지도하고 있다고 한다.

소아과 의사인 미야하라 아쓰시(46)는 “여자 어린의의 발육상황을 잘 모르는 남성이 만든 규칙이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미야하라 아쓰시는 “속옷을 입을지 말지는 운동을 하는 계절이나 운동내용, 개인의 기호나 아토피 등 의학적 이유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전했다.

최주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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