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어릴 때 성폭력, 성인 된 뒤에도 손배청구 가능

만 19세까지 소멸시효 유예

법무부, 민법개정안 입법예고

미성년자 시절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가 성인이 된 다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방안이 도입된다.

법무부는 11일부터 미성년자가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 성년(만 19세)이 될 때까지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 진행을 유예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소멸시효는 법에 정해진 권리를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다.


현행 민법은 미성년자라도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피해 사실과 가해자를 알게 된 날부터 3년이 지나거나 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게 규정한다. 해당 기간 안에 법정대리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의지와 무관하게 배상을 받지 못하도록 해 놓은 것이다. 예를 들어 15세 때 성적 침해를 당한 미성년자의 부모가 가해자를 알고도 3년간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18세에 소멸시효가 완성돼 성인이 된 피해자가 직접 소송을 낼 수 없다.

관련기사



개정안이 시행되면 성폭력 피해 당사자가 가해자를 알고 있는 경우 성년이 된 때부터 3년 이내, 가해자를 모를 경우에는 성년이 된 때부터 10년 이내에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법무부는 이 같은 개정안을 오는 23일까지 입법 예고하고 8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미성년자의 법적 권리가 보다 강화되고 성폭력 가해자의 법적 책임은 가중돼 정의로운 사회로 한발 더 나아갈 것”이라며 “국회에서 신속하게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조권형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