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최근 대규모 건설·건축 공사장과 건설폐기물처리업체 등 비산먼지발생 신고대상 사업체 80개소에 대한 환경오염행위를 수사한 결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14개소를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업체 중 9개 업체는 야적물질 방진 덮개를 설치하지 않거나 분사도장 시 방진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작업을 하는 등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는 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나머지 업체는 비산먼지발생 사업을 신고해야 하지만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하다 적발됐다.
비산먼지는 공사장 등에서 일정한 배출구를 거치지 않고 대기 중으로 직접 배출되는 먼지로 봄철 미세먼지 농도를 높이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부산시는 이들 업체가 손쉽게 작업을 하기 위해 비산먼지 억제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작업을 강행하다 적발됐다고 설명했다. 특사경 관계자는 “앞으로 대규모 비산먼지발생 사업장뿐만 아니라 소규모로 운영 중인 공사장과 불법 도장업체 등에 대해서도 수사 범위를 확대할 것”이라 말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