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보이스피싱 송금책 조직원 검거...택배 직원의 신고

택배 영업소 직원의 의심 신고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11일 부산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택배 영업소에서 경리로 일하던 A 씨는 112로 수상한 택배 상자가 있다고 신고했다.

압수한 택배 상자 안에 들어 있는 대포카드/사진=부산 동부경찰서 제공압수한 택배 상자 안에 들어 있는 대포카드/사진=부산 동부경찰서 제공



출동한 경찰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는 대포카드가 들어 있는 택배 박스로 추정하고 잠복 끝에 현장에 택배를 찾으러 온 보이스피싱 조직원 B(38) 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흔들었을 때 카드 소리가 나는 택배 상자가 여러 개 있어 보이스피싱에 사용되는 대포카드로 의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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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씨는 택배로 전달받은 대포카드에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되면 인출해 총책이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고 그 대가로 피해금의 2∼3%를 받는 송금책이었다.

경찰은 보이스피싱에 사용되는 대포카드 40개를 압수하고 B 씨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최주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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