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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 양예원 성추행 누명 쓴 스튜디오 대표에 민사소송 당했다

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유튜버 양예원을 성추행하고 노출 촬영을 강요했다며 인터넷상에서 잘못 지목된 서울 마포구 합정동 스튜디오 대표가 가수 수지와 정부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1일 서울남부지법에 따르면 합정동 스튜디오 대표 A씨는 지난 4일 정부, 가수 수지,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린 누리꾼 2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A씨 측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누리꾼 2명과 수지, 정부가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의 스튜디오는 지난달 양예원이 유튜브 영상을 통해 성추행 의혹을 폭로한 뒤 네티즌에 의해 가해 스튜디오로 지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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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는 지난달 1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합정 XX픽처 불법 누드촬영’이라는 글에 동의한 화면을 캡처해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공개했다.

그러나 이 글에서 지목된 A씨의 스튜디오는 양예원 사건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청원 글이 올라온 직후 사건과 관련 없다고 해명하며 피해를 호소했다.

김진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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