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해수부, '김영란법 위반 혐의' 김임권 수협중앙회장 수사의뢰

해양수산부는 사위 아파트를 사택으로 지정해 물의를 빚은 김임권 수협중앙회장에 대해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의뢰했다고 11일 밝혔다.


해수부는 “수협중앙회에 대한 특정감사 실시 결과, 김 회장이 고가 아파트 사택 지정과 관련해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 등 청탁금지법 등의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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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회장은 지난해 9월 기존 사택으로 사용하던 서울시 광진구 자양동 소재 아파트(전용면적 146㎡, 임차보증금 7억5,000만원) 대신 사위 소유 성동구 성수동 소재 아파트(전용면적 136㎡)에 입주했다. 수협 중앙회는 지난해 10월 사위 아파르를 사택으로 지정하고 임차보증금 18억원을 지급했다.


김능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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