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는 “수협중앙회에 대한 특정감사 실시 결과, 김 회장이 고가 아파트 사택 지정과 관련해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 등 청탁금지법 등의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지난해 9월 기존 사택으로 사용하던 서울시 광진구 자양동 소재 아파트(전용면적 146㎡, 임차보증금 7억5,000만원) 대신 사위 소유 성동구 성수동 소재 아파트(전용면적 136㎡)에 입주했다. 수협 중앙회는 지난해 10월 사위 아파르를 사택으로 지정하고 임차보증금 18억원을 지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