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신호위반 車 찍고 “돈 달라” 협박한 카파라치

경찰, 상습공갈 30대 입건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몰래 촬영한 뒤 제보하지 않는 조건으로 돈을 챙긴 ‘카파라치’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11일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람을 휴대폰으로 촬영한 뒤 제보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은 혐의(상습공갈 등)로 장모(38)씨를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장씨는 지난 2016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70여명에게 총 15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차량통행이 많은 지역에서 대기하다 신호를 위반하거나 불법유턴을 하는 등 경미한 교통법규 위반자를 발견하면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뒤 금품을 요구했다.


요란하게 호루라기를 불면서 운전자가 자신을 주목하게 한 다음 영상을 촬영한 뒤 운전자에게 “돈을 안 주면 공익제보하겠다”고 협박해 소액의 현금을 빼앗았다. 장씨는 제보 무마를 빌미로 보통 한 건에 1만~5만원 수준의 돈을 요구했다. 장씨는 운전자가 돈을 주지 않으면 경찰청·국민권익위원회 등에 공익제보를 넣어 교통법규 위반 사실을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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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씨는 이 같은 방식으로 약 3만2,000건에 이르는 공익제보를 하고 후속조치가 가벼울 경우 수차례 담당 공무원에게 항의전화를 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장씨는 본인의 제보 사안이 훈방처리되면 집요하게 전화를 걸어 계속 항의하는 등 전형적인 악성민원인의 모습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다만 경찰은 장씨를 악성민원의 정도가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수준까지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경찰은 장씨의 에게 금전 요구를 받은 피해자들을 찾고 있다. 추가로 다수의 피해 사례가 취합되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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