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올해 3월 13일 오전 1시 27분께 인천시 연수구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 B(35)씨를 흉기로 4차례 찔러 숨지게 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평소 술에 취해 자주 가던 해당 편의점에서 B씨와 시비가 붙었고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했다.
A씨는 “당시 B씨에게 겁을 줘 제대로 사과를 받으려고만 했다”며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는 왼쪽 팔목 인대가 파열되는 등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심각한 상해를 입었다”며 “피해자가 저항하지 않았다면 생명에 위협이 발생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