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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전문기자협회, 종합법률 법진 한용호 산재전문변호사 '법률서비스-행정(산재,임금)' 부문 소비자만족 1위 선정

▲사진설명: (사)한국전문기자협회, 종합법률 법진 한용호 산재전문변호사 '법률서비스-행정(산재,임금)' 부문 소비자만족 1위 선정 (사진제공: 종합법률 법진)▲사진설명: (사)한국전문기자협회, 종합법률 법진 한용호 산재전문변호사 '법률서비스-행정(산재,임금)' 부문 소비자만족 1위 선정 (사진제공: 종합법률 법진)



(사)한국전문기자협회는 최근 종합법률 법진 한용호 산재전문변호사를 ‘법률서비스-행정(산재,임금)’ 부문 소비자만족 1위에 선정해 상패를 수여했다. 지난 3월 (사)한국전문기자협회에서 ‘산재소송’부문 우수변호사로 선정된 이래 두 번째 수상의 기쁨을 누렸다.

한용호 변호사는 “ 대한변호사협회 공인 산재소송전문 변호사로 인증받은 이래 그 전문성을 살려 의뢰인의 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라며 “산재전문변호사로서 산재근로자들을 대리하여 최근 다수의 산재승소를 이끌어 낸 것이 인정받은 것 같아 기쁘고, 더욱더 정진하여 정확한 법리 해석과 승소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을 돕는 든든한 변호인으로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과도한 업무, 직장 내 갑질로...질병 사망자, 정신질환 발병 급증
지난해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가 총 2천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질병으로 인한 사망자가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뿐만 아니라 산업안전보건공단?근로복지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정신 질환과 관련한 산업재해를 인정한 건수는 514건으로 나타났다. 2008년 24건에서 작년 126명으로 5.3배나 증가한 것이다. 이러한 증가율은 ‘직장 내 갑질’의 증가가 원인인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2018 핵심 정책목표인 국민 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에 산업재해를 포함, 효과적인 산업재해 사망사고 줄이기를 위한 사업 추진방향을 논의하는 등 산재예방 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산업재해는 작은 부상부터 질병, 장해, 사망 사고 등 근로자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는 것을 뜻한다. 사업체의 예방 및 안전관리 미비, 작업상 부주의 등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실제 근로 현장에서 벌어지는 사건 사고를 무마하려는 기업들로 인해 노동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한용호 산재전문변호사는 “업무상 재해가 일어난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보상을 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이를 지키지 않거나 인정하지 않는 등 여전히 많은 논란을 야기한다.”며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산업재해의 개념과 범위를 인지하고 사고 예방은 물론 사고 후처리까지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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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은폐하는 사업장, 적극적인 대응이 중요
최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7년 산업재해 발생현황 보고서는 산재 감축 지표를 사고 사망자로 단일화했다. 경미한 부상 재해에 대해서는 여전히 산재로 신청하지 않는 사업장이 많은 데다, 산재 자체를 은폐하는 사업장 때문이다.

따라서 만약 산재를 입었다면 재해 인정을 위해 보다 면밀한 준비가 필요해 보인다. 특히 산재는 업무상 부상을 입었다는 인과관계를 증명하기 까다롭기 때문에 산재소송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한용호 산재전문변호사는 “사업주의 산재 은폐, 불인정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산재소송을 준비하는 경우, 근로자는 부상의 치료에 전념하지 못하고 소송을 진행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며 “개인이 기업을 상대로, 긴 시간 동안 소송을 해야 하는 만큼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구해 사전준비를 면밀히 하고, 전략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한 변호사는 “특히 산업재해는 업무와 사고로 인한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기 때문에 이를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다. 그러므로 업무상 정황 관계를 파악하여 따져보고, 인정받을 수 있도록 주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최근에는 출퇴근 시 발생하는 재해와 점심시간 식당을 오가다 다쳐도 산업재해를 인정한다는 지침이 나와 이를 통해 사업주와 근로자 간 첨예한 대립이 예상된다. 산업재해에 대한 현행 규정은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기준으로 산재 인정 범위를 좁게 해석하고 있다. 때문에 근로자는 피해를 입더라도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낼 수 없는 현실이므로 법적 분쟁으로 이어진 경우 산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절실한 것이다.

한편, 한용호 변호사는 현재 100여 건의 산재행정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대한 변호사 협회 인증 산재전문변호사로서 피해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동호 기자 dongho@sedaily.com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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