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오는 9월 14일부터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시행된다.
이 개정안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 모든 학교에서 커피를 포함한 고카페인 함유 식품을 판매하지 못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현재 학교 내에서는 탄산음료, 혼합음료, 유산균음료 등 어린이 기호식품으로 지정된 음료 중에서 고카페인 함유 표시가 돼있는 제품은 팔지 못하게 돼있다. 하지만 성인 음료로 간주되는 일반 커피는 자판기나 매점에서 구입할 수 있다.
이에 식약처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건강을 위해 학교 내 자판기에서도 커피를 판매할 수 없게 할 예정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학생들이 커피를 마실 필요가 없는 교육이 우선적으로 마련되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