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보험

보험설계사 자격시험·재교육에 ‘윤리준칙’ 반영

손보·생보헙회 '영업행위 윤리준칙' 시행

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는 보험설계사 자격시험과 보수교육(재교육) 과정에 ‘영업행위 윤리준칙’을 추가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달부터 시행된 윤리준칙은 ▲소비자와 정보 불균형 해소 ▲모집질서 개선 ▲성과평가·보상체계 적정성 제고 ▲합리적 분쟁해결 절차 마련 ▲영업행위 내부통제 강화 등을 담았다.

손·생보협회는 이런 윤리준칙이 형식적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설계사 자격시험에 관련 문항을 포함한다. 총 50개인 설계사 자격시험 문항 중 2~3개다.


설계사로 등록되고 2년마다 받는 보수교육에도 윤리준칙이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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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각 보험회사는 윤리준칙을 내부통제 기준과 임직원·영업조직 대상 교재에 반영하기로 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윤리준칙 시행 및 실효성 제고방안이 보험업권의 불건전 모집행위를 개선하고 보험산업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노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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