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에스엠씨(024850)는 주식회사 이에스브이가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을 수원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14일 공시했다. 피에스엠씨는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강도원기자 theon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