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신동빈 롯데 회장, 법원에 보석 청구

경영권 방어 위해 주총 참석 목적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중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 달라며 법원에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을 청구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 회장은 지난 12일 서울고법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에 보석 청구서를 냈다.


신 회장은 이달 말 예정된 일본롯데홀딩스 정기주주총회에 자신에 대한 해임 안건이 올라옴에 따라 경영권 방어를 위해 주총에 참석하고자 보석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회장은 지난 2015년 경영권 분쟁이 불거진 뒤 4번의 정기 및 임시 주총에 참석해 왔다. 하지만 현재 구속 수감된 상태여서 이번 정기주총은 참석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관련기사



보석 필요성을 따지는 심문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신 회장은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인 최순실씨가 사실상 지배한 K스포츠재단에 체육시설 건립 비용 명목으로 70억원을 추가 지원했다가 제3자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과 신 회장의 단독 면담에서 롯데 면세점 사업과 관련한 부정한 청탁이 오갔고 그 대가로 자금 지원이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신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백주연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