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권연대가 조명균 통일부 장관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조 장관이 북한 여종업원 탈북 문제에 대해 통일부 장관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소홀히 했다는 이유다.
국민주권연대는 이날 서울시청광장 앞에서 “조 장관은 법에 따라 북한 이탈 주민을 관리해야 하지만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며 “조 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직무유기를 규정한 형법 제122조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을 언급하며 조 장관이 업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국민주권연대는 “지난달 한 방송에서 2016년 입국한 북한 종업원들이 사실은 자유의사가 아닌 강제 유인, 납치됐다고 보도했다”며 “그런데 바로 그 다음 날 통일부 대변인은 이들이 원치 않았기 때문에 면담하지 않았다고 했고, 이후에도 방송 내용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만 되풀이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당사자가 원치 않으면 법적으로 규정된 일을 공무원이 하지 않아도 되느냐”며 “북한은 종업원 탈북 문제를 남북관계 진전과 관련한 선제적 문제로 다루는데 주무부처인 통일부는 소극적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단체는 “조 장관은 지금이 남북관계 발전과 자주통일을 실현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 시기인지 모르느냐”며 “정부는 판문점 선언 이행과 남북관계 발전의 걸림돌이 되는 조 장관을 즉각 해임하고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혁준인턴기자 hj7790@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