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특검, 항소심서도 ‘국정농단’ 최순실에 징역 25년 구형

특검 “삼성 경영권 승계 도움 대가로 뇌물 수수한 것"

정경유착 사건… 처벌 공백 안돼

국정농단 의혹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0년의 중형을 받은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국정농단 의혹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0년의 중형을 받은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이자 ‘비선실세’로 알려진 최순실씨에게 박영수 특검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15일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씨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원심에서 무죄로 판결된 부분을 파기하고 유죄 판단과 함께 원심 구형과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과 특검은 앞서 1심에서 최씨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1,185억원, 추징금 77억여원을 구형했다.

특검은 “민간인인 피고인이 대통령 권한에 과다하게 개입해 불법적인 방법으로 권한을 행사하고 결과적으로 국민 주권주의라는 헌법 가치를 침해한 사안”이라며 “최고권력자인 대통령과 배후 실세인 피고인, 재벌 후계자가 장기간 유착관계를 형성한 정경유착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결국 검찰과 특검 수사로 이어졌고 헌정사상 초유의 탄핵에 의한 대통령 파면까지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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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은 특히 1심에서 삼성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낸 후원금과 미르·K재단에 낸 출연금이 뇌물로 인정되지 않은 부분을 집중적으로 설명했다. 특검은 “직무권한이 방대한 대통령과, 현안이 많은 총수가 뇌물을 주고받았다면 더 엄하게 처벌해야 하는데 처벌에 공백이 생기면 정의에 맞지 않는다”며 “박 전 대통령과 밀접한 관계인 민간인 최씨가 재계서열 1위 삼성의 총수인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경영권 승계 작업을 도와달라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것이 이 사건의 핵심”이라고 호소했다.

최씨는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미르·K스포츠재단에 약 50개 대기업이 774억원을 억지로 출연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비 등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한 혐의도 있다.

지난 2월 1심에서 재판부는 대기업 출연금 모금과 일부 승마 지원비 뇌물 등 혐의의 상당 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최씨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 추징금 72억9,000만여원을 선고했다.


백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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