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시절 후배 여검사 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 중인 전직 검사 진모(41)씨가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진씨의 변호인은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강제추행 등 혐의 첫 공판기일에서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택시 안에서 합의 하에 신체접촉을 한 것은 인정한다”며 “나머지는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진씨는 검사 재직 중이던 2015년 회식자리에서 술에 취한 후배검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에 의해 불구속 기소됐다.
진씨는 사건이 불거진 후 사표를 냈으나 피해자는 2차 피해를 우려해 감찰이나 조사를 해달라는 의사를 표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씨의 사표는 처벌이나 징계 절차 없이 수리됐다. 이후 진씨는 대기업 임원으로 취업했다가 최근 사직했다.
한편 재판부는 다음 공판기일부터는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