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정봉주 성추행 피해자 'SNS. 이메일' 조작흔적 없었다

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정봉주 전 의원으로부터 과거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여성이 증거로 제시한 사진과 이메일이 조작되지 않은 것으로 검증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정 전 의원으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한 A씨가 제출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진과 이메일의 검증 결과를 최근 국과수로부터 받았다고 16일 밝혔다.


사진과 이메일은 A씨가 3월 27일 기자회견을 열어 성추행 증거라며 공개한 자료들이다.

당시 기자회견에서 A씨는 2011년 12월 23일 오후 렉싱턴 호텔 1층 카페 겸 레스토랑 ‘뉴욕뉴욕’에서 정 전 의원을 기다리면서 사진을 찍어 위치기반 SNS에 올렸고, 직후 성추행 피해를 봤다고 설명했다. 정 전 의원은 성폭행 시점으로 지목된 당시 렉싱턴 호텔에 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또 이 SNS 사진과 함께 성추행 피해 직후 남자친구에게 보낸 이메일이 성추행 증거라며 수사 기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A씨는 정 전 의원을 고소하지는 않아 처벌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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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A씨가 낸 사진의 출처가 SNS인 만큼 진위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지난 4월 말 국과수에 검증을 요청했다. 국과수는 A씨 사진의 조작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정 전 의원의 성추행 의혹은 인터넷 언론 ‘프레시안’이 A씨의 폭로 내용을 지난 3월 7일 보도하면서 처음 불거졌다.

당시 서울시장 후보 출마 기자회견을 앞두고 있던 정 전 의원은 의혹을 전면 부인하면서 프레시안 기자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프레시안도 정 전 의원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했다.

논란이 불거진 후 정 전 의원은 성추행 시점으로 지목된 날 오후 6시 43분 렉싱턴 호텔 카페에서 자신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다며 고소를 취소하고 정계 은퇴 의사를 밝혔다.

김진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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