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도도맘’, 前남편 상대 1심 승소..강용석 불륜설 다시 수면 위로 “정신적 고통 커”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씨가 언론보도에 관여하지 않기로 한 약속을 어겼다며 전 남편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승소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8단독 하선화 판사는 김씨가 전 남편 조모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에서 “조씨가 3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사진=SBS방송 캡처/사진=SBS방송 캡처



두 사람은 지난해 이혼 조정에 합의하면서 ‘언론 등을 통한 이 사건 보도에 관여하지 않기로 하고 위반하면 3천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항을 넣었다. 그런데 조씨는 김씨와 불륜설이 제기된 강용석 변호사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위자료 지급 판결을 받았다는 글을 SNS에 올렸다.

재판부는 “피고가 SNS 글을 게시할 당시 언론 등을 통해 보도될 수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점, SNS 글을 게시해 사람들에게 공개하고 언론에 보도가 가능하도록 한 행위는 기자와 인터뷰를 하는 등 취재에 응한 행위에 상응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보도관여 금지 조정 건에는 조씨가 전직 국회의원 강용석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포함됐다. 강 변호사는 당시 김씨와 불륜설이 제기된 장본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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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은 올해 1월 강 변호사가 김씨의 배우자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부정한 행위를 해 조씨와 김씨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됐음을 인정하면서 “강 변호사는 조씨에게 4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조씨는 자신의 승소 사실을 SNS에 올렸고, 김씨는 2월에 “조씨 글이 기사화됐고 방송에서도 다뤄져 큰 정신적 고통과 피해를 입었다”며 약정했던 3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한편, 도도맘 김미나씨의 승소 보고 이후, 강용석 변호사와의 불륜설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 이와 함께 2016년 방송된 SBS 스페셜 ‘두 여자의 고백’편이 화제가 되고 있다. 강용석 변호사와 불륜 스캔들에 휘말린 도도맘 김미나는 “조용히 살자. 언론 접촉하지 말고.. 내가 연예인 하려고 발악하는 것도 아니니까”, “강용석 변호사와 스캔들이 터진 첫날 낮에 심장이 쿵쾅거리고 얼굴이 시뻘겋게 됐다. 죽기 직전의 증상이 이런 건가 싶더라. 현상수배로 나온 것 같은 느낌이었다”고 힘든 심경을 고백한 바 있다.

최주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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