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남도 "일상 온실가스 감축" 탄소포인트 인센티브제 확대

12월 단지별 절감률 따라

100만원에서 600만원 지급

경남도는 생활 속 온실가스 줄이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탄소포인트 단지 인센티브 지급 기준을 전기 절감률 전년대비 기존 8%에서 5%로 완화하는 등 탄소포인트제 아파트 단지 가입을 확대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도는 오는 30일까지 신규로 가입하는 아파트 단지는 향후 1년간 전기 사용량이 기준사용량보다 5% 이상 절감된 경우, 단지 전체 온실가스 절감률과 개인참여율(단지 세대수 대비 개인가입 세대수)에 따라 100만원에서 최대 600만원까지 인센티브를 지급 할 계획이다. 작년 6월 말까지 탄소포인트제에 가입한 아파트 단지는 올해 7월말 기준으로 1년간 전기 사용량을 평가해 오는 12월에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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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포인트제는 전기, 수도, 가스 등의 에너지 절감을 통해 감축된 이산화탄소량을 포인트로 환산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온실가스 감축 실천프로그램이다. 2017년 말 기준 16만3,623세대 477단지가 가입했으며, 단지가입 인센티브 지급대상은 15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다.

/창원=황상욱기자 sook@sedaily.com

황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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