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열차 운행중지시 운임외 추가 배상 받는다

코레일, 운행 중지 배상제 신설·부정승차 부가운임 강화 등

7월부터는 열차가 운행 중지됐을 때 운임 외에 추가로 배상받을 수 있는 운행중지 배상제도가 새로 도입된다.

코레일은 철도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여객운송약관을 개정해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코레일은 철도사업자의 책임으로 열차가 운행이 중지된 경우 이미 받은 운임 환불 외에 추가로 배상을 해주는 제도를 이번에 처음 신설했다.

열차가 운행 중지된 사실을 역 또는 홈페이지에 게시한 시각을 기준으로 1시간 이내는 승차권 운임·요금의 10%, 1∼3시간 이내 3%를 배상하고 열차출발 후에는 잔여 미승차구간 운임·요금의 10%를 배상한다.

코레일은 악의적인 부정승차에 대해서는 부가운임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현재 코레일의 부가운임 청구 기준인 ‘최대 10배 이내’에서 철도사업법에서 정한 기준인 ‘최대 30배 범위’로 확대한다. 고의성·반복성 등을 감안해 부정승차 유형에 따라 부가운임 규모를 차등화(0.5∼30배)했다.


가령 승차권이 없거나 유효하지 않은 승차권을 가지고 승차한 경우 0.5배, 철도종사자의 승차권 확인을 회피 또는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ㅂ존 1배에서 2배로 강화된다. 할인승차권을 할인대상이 아닌 사람이 사용한 경우 기존 1배에서 10배로, 승차권을 위·변조해 사용하는 경우 10배에서 30배로 대폭 강화된다.

관련기사



이와 함께 예약부도(No-show)를 최소화해 실제 열차를 이용하려는 고객이 승차권을 구매할 수 있도록 반환제도를 개선한다.

그동안 반환하는 방법에 따라 역이나 인터넷으로 다르게 적용됐던 위약금 기준을 통일했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기준을 단일화한 것이다.

반환수수료는 예약부도의 개념을 적용해 ‘위약금’으로 명칭을 변경한다. 요일과 수요에 따라 기준을 달리해 월∼목요일은 위약금을 낮추고 이용 인원이 많은 금∼일요일(공휴일)은 기준을 강화했다.

월∼목요일은 출발 3시간 전까지만 반환하면 위약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금∼일요일(공휴일)에는 예약부도 방지 및 조기반환 유도를 위해 3단계로 구분해 적용한다.

오영식 코레일 사장은 “철도 이용객의 권익을 보호하고 열차를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약관을 개정했다”며 “앞으로도 고객과 직접 대화를 나누는 정기적인 ‘열린대화’ 등 실제 이용객의 소중한 의견을 듣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대전=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

박희윤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