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는 18일 강원도 인제군에 있는 자동차경주장 인제스피디움에서 카레이싱을 즐기다가 난 사고를 일반 교통사고로 꾸며 보험금을 타낸 혐의(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로 이모(44)씨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 2014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 사이에 포르쉐 등 고가의 차로 자동차 경주를 즐기다 사고가 나자 일반 교통사고로 위장해 보험금을 청구했다. 현행 자동차보험 약관상 자동차 경기 중이나 경기연습 중에 사고가 나면 보험사에서 보상을 해주지 않는다. 이씨 등이 보험사에 청구한 금액은 총 2억3,000만원으로 8,000만원이 사고 수리비로 최종 지급됐다.
이들은 CCTV가 없고 가드레일이 있는 커브길에 파손물을 흩뿌려 교통사고 현장을 만든 다음 보험사를 불렀다고 경찰이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