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검찰, '유령주식 매도' 삼성증권 직원 4명 구속영장 청구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배임 등 혐의

검찰 수사관들이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삼성증권 본사를 압수수색한 뒤 압수품을 들고 건물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검찰 수사관들이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삼성증권 본사를 압수수색한 뒤 압수품을 들고 건물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삼성증권 배당오류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잘못 배당된 주식을 매도한 삼성증권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문성인 부장검사)은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와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배임 등 혐의로 삼성증권 팀장 A씨와 과장 B씨 등 직원 4명의 구속영장을 지난 18일 청구했다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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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금융감독원은 삼성증권 배당오류 사태와 관련해 주식을 매도하거나 주문을 낸 삼성증권 직원 21명을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삼성증권은 지난 4월 6일 삼성증권은 우리사주에 대해 주당 1,000원의 현금배당 대신 1,000주를 배당해 실제로는 발행되지 않은 주식 28억주가 직원들 계좌에 잘못 입고돼 ‘유령주식 매도’ 사태를 일으켰다. 당시 삼성증권 직원 16명은 잘못 배당된 주식 501만주를 시장에서 매도해 논란이 됐다. 또 다른 직원 5명은 주식을 팔려고 시도했지만 거래가 성사되지 않았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4명은 잘못 입고된 주식임을 알면서도 매도한 16명 중 일부다. 서울남부지법(김병철 부장판사)은 20일 오전 10시30분 이들 4명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서종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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