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인천지검 형사5부(민기호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 혐의로 현대글로비스 과장 A(48)씨와 B(46)씨, 5개 플라스틱 유통업체 대표 5명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 등으로 현대글로비스 이사 C(55)씨 등 임직원 2명과 12개 유통업체의 대표 12명도 입건하고 조만간 불구속 기소할 예정이다.
현대글로비스 임직원들은 지난 2013년 1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오가는 물품 없이 세금계산서와 물품대금만 계속 순환시키는 가장거래 등을 통해 총 1,039억원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탈세보다는 제3자와의 매출실적을 올리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현대글로비스는 정의선 현대차그룹 부회장과 정몽구 회장이 총 29.9%의 지분을 갖고 있어 ‘일감 몰아주기’ 규제 적용 기준인 30%에 미치지 못한다. 그러나 이들 임직원은 지분율이 변동되거나 내부거래 액수가 늘 것에 대비해 외부거래를 불법으로 늘린 것으로 검찰은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