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두번째 구속심사' 이명희 "성실히 임하겠다"…폭언 영상 질문에는 '묵묵부답'

/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를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씨가 구속영장 심사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0일 오전 10시 30분 이씨의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구속 여부는 이날 중 결정될 예정이다.

이씨는 이날 오전 10시18분쯤 구속 전 피의자심문이 열리는 서울법원종합청사에 모습을 드러냈다. ‘필리핀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을 지시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대답했지만, ‘폭언과 폭행 의혹 영상이 또 나왔다’는 질문에는 묵묵부답이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외사부(김영현 부장검사)는 법무부 산하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고석곤 조사대장)가 이씨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18일 법원에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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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는 필리핀인들을 대한항공 연수생으로 가장해 입국시킨 뒤 평창동 자신에 집에 불법 고용해 가사도우미 일을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출입국당국은 이날 법원의 판단을 본 뒤 보강 조사를 거쳐 동일한 혐의를 받는 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대한항공 관련 직원 등과 함께 이씨를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다.

앞서 이씨는 이달 4일에도 운전기사와 경비원, 한진그룹 직원 등을 폭행한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법원은 피해자 다수와 합의한 점 등을 들어 이씨의 영장을 기각했다.

정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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