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김병철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12시45분쯤 전 삼성증권 팀장 A씨 등 3명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하지만 주임이던 이모 씨에 대해서는 “범행을 주도하지 않은 사정 등에 비춰 구속의 필요성이나 상당성(타당성)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들은 삼성증권 배당오류 사태 당시 잘못 배당된 주식임을 알면서도 주식을 매도한 혐의(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배임 등)를 받는다.
앞서 삼성증권은 4월 6일 우리사주에 대해 주당 1천 원의 현금배당 대신 1천 주를 배당해 실제로는 발행되지 않은 주식 28억 주가 직원들 계좌에 잘못 입고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삼성증권 직원 16명은 잘못 배당된 주식 501만 주를 시장에서 매도해 논란이 됐다. 또 다른 직원 5명은 주식을 팔려고 내놨지만, 거래가 성사되지 않아 실패했다.
이에 금감원은 삼성증권 직원 21명을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으며, 검찰은 이들 가운데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주원 기자 sesta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