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김성태 폭행범’ 1심서 집행유예 선고

상해·폭행·건조물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김성태 원내대표를 폭행한 김모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5월 7일 오후 서울 영등포경찰서를 나서는 모습./연합뉴스김성태 원내대표를 폭행한 김모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5월 7일 오후 서울 영등포경찰서를 나서는 모습./연합뉴스



단식농성 중이던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모(31)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김영아 판사는 21일 상해·폭행·건조물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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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5월 5일 오후 2시 30분께 국회 본관 앞에서 단식농성을 하던 김 원내대표에게 악수를 청하는 척 다가가 턱을 한 차례 가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범행을 목적으로 국회 안에 들어간 혐의와 체포 후 지구대에서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을 향해 신발을 던진 혐의도 받고 있다.

/장유정인턴기자 wkd1326@sedaily.com

장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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