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소속 김종석·윤상직 의원은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책 세미나를 열고 정부가 추진 중인 상법개정안에 대응해 기업이 경영권을 보호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금과 같은 일방통행식 밀어붙이기는 기업 경영권을 침해하고 국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는 이유에서다. 재벌개혁을 기치로 내건 문재인 정부와 여당은 다중대표소송제·집중투표제·전자투표제 도입 등 대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해 재벌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하자는 취지의 상법개정안 입법을 꾸준히 추진한 바 있다.
김 의원은 해당 개정안을 “편향된 기업관과 잘못된 현실분석에 근거한 일방적인 안”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투기자본이나 소액주주 운동의 사익추구 행위를 제재하는 보완책 없는 상법개정안은 의도치 않은 부작용을 초래한다”고 경고하며 “경영권 강화 제도 등 안전장치 도입이 필요하다”고 힘줘 말했다. 윤 의원도 상법개정안이 국내 기업의 경쟁력 악화를 불러온다며 힘을 보탰다. 그는 “국내 기업이 미국·중국 등 글로벌 무대에서 사업을 하는 만큼 상법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야 하지만 우리 정부는 전 세계의 독특한 법만 긁어모아 상법에 반영했다”고 지적했다. 토론회에서는 특정 주식에 특별히 많은 수의 의결권을 부여해 일부 주주의 지배권을 강화하는 ‘차등의결권제도’와 신주를 발행할 때 기존 주주에게 시가보다 훨씬 싼 가격에 지분매입권을 부여하는 ‘포이즌필’ 등 다양한 경영권 방어 수단이 논의됐다.
한편 회사 운영·경영에 관한 내용만 다루는 ‘회사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윤 의원은 “우리나라 상법은 범위가 너무 넓기 때문에 일본이나 독일처럼 회사법을 따로 만들어야 한다”며 “후반기 국회에서 회사법 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