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檢·警 수사권 조정안 발표] '수사권 남용' 등 판단 기준 없어..."견제·균형 실효성 떨어져"

■상처만 남긴 수사권조정

警 수사보완요구 불응때 檢에 징계요구권 부여도

검경 서로 협력하기보다 불협화음만 초래 가능성

자치경찰제도 업무 혼선 따른 치안공백 우려 높아

21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이낙연(뒷줄 왼쪽) 국무총리와 조국(〃 오른쪽)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켜보는 가운데 박상기(앞줄 왼쪽)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오른쪽) 행정안전부 장관이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에 서명하고 있다.        /권욱기자21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이낙연(뒷줄 왼쪽) 국무총리와 조국(〃 오른쪽)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켜보는 가운데 박상기(앞줄 왼쪽)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오른쪽) 행정안전부 장관이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에 서명하고 있다. /권욱기자



21일 정부가 발표한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두고 법조계 안팎에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검사의 송치 전 수사지휘권 폐지, 경찰에 1차 수사권 및 수사종결권 부여, 검찰의 보완수사요구권 확보 등이 실제 수사 과정에서 긍정적 효과를 내면서 견제와 균형을 도모한다는 본래 취지를 살리기가 쉽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경찰이 보완수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검찰이 직무 배제와 징계 요구까지 할 수 있어 검경 사이에 불협화음만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에서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은 경찰 수사의 자율성을 확대했다는 점이다. 먼저 검사의 송치 전 수사지휘를 폐지하면서 경찰은 사건의 1차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확보했다. 대신 검찰이 직접 수사해야 하는 영역은 부패·경제·금융·공직자·선거 범죄 등으로 한정했다.


검찰에는 보완수사요구권과 수사권 남용에 대한 시정조치요구권 등을 부여했다. 경찰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완수사 요구에 불응하면 검찰이 직무 배제나 징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 경찰이 수사권을 남용했다고 판단되면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한 셈이다.

정부는 이에 대해 검경을 지휘·감독의 수직적 관계에서 벗어나 수사와 공소제기·공소유지 등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상호협력하는 관계로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합의문에 대한 해석이 엇갈릴 수 있는 부분이 많아 양측이 상호협력하기보다는 충돌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표적인 사례가 보완수사요구권이다. 검찰은 경찰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완수사에 응하지 않으면 직무 배제나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게다가 경찰이 수사권을 남용했다고 판단되면 이행할 수 있는 시정조치요구권에도 세부적인 규정은 전무하다. 판단 기준이 없는 만큼 양측 간 치열한 신경전만 유발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일찌감치 정치권에서 “법안이 아닌 합의문인 터라 앞으로 구체화 작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한 사정기관 관계자는 “정당한 이유나 적법한 절차라는 단어는 검찰은 물론 경찰에서도 각기 다르게 해석할 가능성이 높다”며 “특별한 기준이 없는 터라 검찰이 수사 배제나 징계를 요청하더라도 경찰에서 이를 이행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대로 일선 경찰은 “검찰에 징계를 요구하는 권한을 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격한 반응을 보였다. 그만큼 ‘정당한 이유 없이 보완수사에 응하지 않으면’이라는 문구가 앞으로 검경 사이의 협력은커녕 치열한 ‘신경전’의 빌미만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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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법조계 관계자는 “정부가 내놓은 합의안이 겉으로는 많은 변화를 가져온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실상은 현상을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며 “양측의 불만만 키울 뿐 실질적인 검찰 힘 빼기나 경찰의 수사 자율권 증진 등에는 제대로 접근하지 못한 경향이 있다”고 분석했다.

일부 지역이기는 하지만 당장 내년부터 경찰이 자치경찰제를 시행해야 하는 점도 문제다. 정부가 수사권 조정을 전제로 내년에 서울·세종·제주 등에서 자치경찰제를 시범실시하고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인 오는 2022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 경찰은 밑그림만 그렸을 뿐 세부안은 준비되지 않은 상태다.

경찰개혁위원회는 지난해 11월 보안·외사 등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사무를 제외한 일부 범죄의 수사권을 자치경찰에 부여한다는 내용의 광역 단위 자치경찰제 권고안을 발표했다. 학교·가정·성폭력 범죄 등 기초 치안 관련 범죄와 공무집행 방해, 음주운전, 실종자·미귀가자 사건 등을 자치경찰에서 수사하도록 하는 대략적인 계획은 세웠으나 여전히 인력 운용이나 장비 활용을 놓고 지방자치단체와 어떤 방식으로 사무를 구분할지 등 세부안은 확정되지 않았다.

한 경찰 관계자는 “지자체와 협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아직 업무 경계가 명확하지 않은 탓에 자칫 조직 쪼개기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많다”며 “오히려 업무 수행 혼선에 따른 치안 공백 등 피해를 시민들이 고스란히 떠안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고 말했다. /안현덕·최성욱·조권형기자 always@sedaily.com

안현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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