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21일 스포츠월드와의 인터뷰를 통해 “합의된 관계라는 조재현의 주장과 달리 성폭행을 당한 것이 맞다”고 재차 강조했다.
조재현 측이 고소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자신의 말이 진실임이 증명될 것이라고 말했다. A씨는 “법적인 부분은 전문가와 이야기를 해봐야겠지만 무고죄와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전했다.
또한 A씨는 조재현이 “A씨의 집에서 합의된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어떻게 그런 거짓말을 할 수 있느냐”라며 “합의된 성관계는 없었다. 저는 KBS 남자 화장실 강간을 당했다”라고 말했다.
앞서 재일교포 여배우 A씨는 SBS funE와의 인터뷰에서 16년 전 배우 조재현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조재현이 밖에서 연기를 가르쳐 준다고 불러낸 뒤, 공사 중이던 남자 화장실에서 성폭행을 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조재현이 소리를 지르지 못하도록 입을 틀어막고 성폭행을 했으며, 이후에도 촬영현장에서 신체 접촉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조재현은 “성폭행이 아니라 합의된 성관계”라고 주장하며 A씨를 공갈 미수로 고소하겠다는 입장이다. 조재현의 변호인은 A씨가 과거 7천만 원을 요구해서 이미 금전을 지급한 적이 있고, 이후 3억 원을 추가로 더 달라고 요구했다고 주장하며 법적 대응할 것임을 밝혔다.
/김주원 기자 sesta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