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을 살해하고 사체를 암매장한 40대가 피해자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했다가 붙잡혔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22일 50대 남성 A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살인, 사체유기)로 박 모(48) 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 8일 자신의 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A씨를 흉기로 살해한 뒤 서울 노원구의 야산에 매장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달 11일 A씨 아내로부터 “남편이 지난 7일 외출한 뒤 연락이 두절됐다”는 실종 신고를 접수한 뒤 강력범죄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수사를 벌여왔다.
이후 경찰은 9일 A씨 계좌에서 800만 원이 인출된 사실을 파악했고,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통해 박 씨가 여장한 채 A 씨계좌에서 돈을 찾는 모습을 확인해 20일 그를 검거했다.
박 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 시신을 매장한 곳을 진술했고, 경찰은 박 씨가 말한 장소에서 A씨 시신을 발견했다. A씨 시신은 부검이 진행 중이다.
박씨는 “A 씨가 내 여자친구에 대해 함부로 말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다른 범행 동기가 있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