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과 종합부동산세 인상을 뼈대로 한 보유세 인상 방안을 제시했다. 시가 10억~30억원의 아파트를 가진 다주택자는 종부세가 최대 37.7%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재정특위는 22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바람직한 부동산세제 개혁방안’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네 가지 종부세 개편안을 공개했다.
구체적으로 △공정비율 매년 10%포인트씩 올려 100%로 조정 △주택 종부세 0.05~0.5%포인트 차등 인상, 토지 최대 1%포인트 인상 △공정비율 연 2~10%포인트 조정+2안 세율 인상 △1주택 공정비율 연 2~10%포인트 조정, 다주택자 공정비율+2안 세율 인상 등이다.
안대로라면 적게는 12만8,000명에서 많게는 34만여명의 종부세가 오른다. 시가 10억~30억원 다주택자는 종부세가 최대 37.7%까지 늘어날 수 있다. 1안대로 하면 34만1,000명에게 세 부담이 생기며 인상 첫해에 1,949억원의 세수가 늘어난다. 2~4안은 세율인상에 공정가액 비율을 더하느냐, 다주택자와 1주택자를 구분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다. 공통 세율인상은 주택 과세표준 6억~12억원이 현행 0.75%에서 0.8%로 0.05%포인트 오르는 것을 비롯해 12억~50억원 0.2%포인트, 50~94억원 0.3%포인트, 94억원 초과 0.5%포인트가 인상된다. 토지는 최고 1%포인트 조정된다. 3안은 여기에다 공정가액 비율을 최대 10%포인트 올리며 4안은 1주택자의 경우 공정가액 비율(최대 10%포인트)만, 다주택자는 공정가액 비율에 세율까지 인상하는 구조다. 강병구 재정특위 위원장은 “최종 결론까지 추가 논의가 필요하지만 공정가액 비율과 명목세율을 적절하게 배합하는 방식이 될 것 같다”고 말해 사실상 혼합방식이 될 것임을 시사했다.
이번 안은 과세표준 6억~12억원처럼 상대적으로 낮은 구간의 1주택자 증세액은 적은 편이다. 박원갑 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공정가액 비율 인상 수준이면 시장이 급랭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세종=김영필기자 susopa@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