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은 이 내용이 포함된 소방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2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운전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소방차에 길을 양보해 달라고 24일 당부했다.
그동안 소방차에 대한 양보 의무를 위반할 경우 도로교통법을 적용해 이륜차에는 5만원, 승용차 7만원, 승합차 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그러나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27일부터는 소방기본법이 적용된다.
소방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않거나 소방차 앞에 끼어들거나 가로막는 행위, 소방차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면 횟수에 상관없이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
이 외에도 소방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화재경계지구와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비상소화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내용, 소방공무원의 적법한 활동에 따른 손실보상 지급절차와 방법도 규정했다.
/김주원 기자 sesta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