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신동빈 롯데 회장 "도망안갈테니 주주총회 참석하게 보석 허가해달라"

항소심 재판서 보석 허가 호소

지금까지 재판 모두 출석한 점 강조

국정농단 사건 관련 뇌물공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국정농단 사건 관련 뇌물공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절대 도망가지 않겠다며 29일 예정된 주주총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25일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국정농단 관련 항소심에 피고인으로 출석한 신 회장은 “2016년 경영권 분쟁이 일단락됐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안타깝게 다시 저에 대한 해임 안건이 상정됐다”며 “일본에서 열릴 주주총회에 참석해 해명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의견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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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회장은 현재 진행 중인 국정농단 사건과 롯데그룹 경영비리 사건 관련 모든 재판에 빠짐없이 출석해 온 점을 강조하며 도망가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그는 “구속되지 않은 다른 가족들은 경영의 세부사항을 잘 모르기 때문에 위임장을 주고 주주총회에 저 대신 참석하도록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신 회장 측의 보석 청구에 대해 특혜나 차별 없이 법리를 검토해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법원 예규에 따르면 실형이 선고된 피고인에게는 구속이 원칙”이라며 “경영권 방어를 위한 주주총회가 신 회장 개인이나 롯데그룹엔 중요하다는 것을 재판부도 잘 알고있다”고 답했다. 다만 주주총회에 참석해야 한다는 신 회장 측 입장이 뇌물공여 형사 재판의 심리와 피고인 방어권 보장에 큰 영향이 있는지는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


백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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