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보이스피싱 피해자 만나 현금 2억8,000만원 수거한 30대 구속

금융위원회 위조 날인 문서 이용, 21회에 걸쳐 편취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현금 수거 역할을 해온 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출처=연합뉴스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현금 수거 역할을 해온 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출처=연합뉴스



중국에 총책을 두고 있는 보이스피싱(전화 금융사기)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한 30대가 검거됐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지난 14일 상습사기 혐의 등으로 A(32) 씨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8일까지 서울 지하철역, 학교 등에서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건네받는 방식으로 총 21회에 걸쳐 현금 2억8,4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들은 ‘대포통장 사건으로 고소를 당해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거짓말 하는 다른 조직원의 전화를 받고 지정된 장소로 현금을 인출해 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전화를 한 조직원들은 서울 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해 피해자들을 속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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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이 장소에서 피해자들에게 위조된 금융위원회장 날인이 찍힌 문서 등을 보여주고 현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압박감을 느끼고 경찰에 자진 출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가 한국인 20∼30대 남성을 현금수거책 또는 송금책으로 고용하는 패턴을 보인다”며 “국가기관에서는 현금을 수거하는 행위를 일절 하지 않으므로 유의해달라”고 전했다. /홍승희인턴기자 shhs9501@sedaily.com

홍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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