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오래 사신 게 죄입니까? 똑같은 유자녀인데 어머니가 오래 사셨다는 이유로 수당이 10배나 차이가 난다니 서럽고 억울합니다.”
6·25에 참전했다가 숨진 군인·경찰 자녀들의 모임인 ‘대한민국 6·25 전몰군경 미수당 유자녀 비상대책위원회’는 25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고 유자녀 차별대우 철폐를 촉구했다.
비상대책위에 따르면 정부는 어머니가 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돌아가시면 ‘기수당 유자녀’, 1998년 1월 1일 이후에 돌아가시면 ‘미수당 유자녀’로 구분하고 미수당 유자녀에게는 15년 동안 수당을 한 푼도 지급하지 않았다.
2015년 국가유공자법이 개정되면서 2016년 7월부터 모든 6·25 전몰군경 유자녀가 수당을 받게 됐다. 하지만 국가보훈처는 기수당 유자녀에게는 월 105만4,000원을 지급했지만 미수당 유자녀에게는 10분의 1 수준의 금액인 월 12만4,000원만 지급했다.
비상대책위는 “기수당 유자녀와 미수당 유자녀의 아버지들은 6·25 전쟁에서 똑같이 목숨 바쳐 대한민국을 지켜냈다는 점을 기억하고 유가족들이 억울함과 서러움을 느끼지 않도록 동등한 대우를 해달라”고 촉구했다. /권혁준인턴기자 hj7790@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