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북한투자 필수지침서…‘북한투자 법제해설’ 펴낸 법무법인 바른




법무법인 바른은 지난 25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바른빌딩 대강당에서 ‘북한투자 법제해설’ 출판기념회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바른 북한투자팀이 저술한 이 책은 북한에 투자하기를 원하는 국내외 기업들에게 북한의 전반적인 투자법제를 알기 쉽게 설명하는 내용이다. △한국기업이 북한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 사전에 검토해야 하는 한국·북한의 법률 △외국기업이 북한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검토해야 하는 북한의 법률 △북한투자 시 고려해야 하는 세금·관세·토지임대·노동·계약·분쟁해결 등의 내용을 담았다.


최재웅 바른 변호사는 “북한은 잠재력이 매우 큰 이머징 마켓이지만 여러 투자위험이 존재하고 관련 법령도 추상적으로 규정된 부분이 많아 기업들이 정확한 투자절차나 투자요건 등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북한은 한국기업과 외국기업의 대북투자에 대해 서로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이원적 구조를 취하고 있기도 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책을 통해 국내외 기업들이 북한투자 법제에 대한 전반적이고 실제적인 도움을 얻고 보다 다양한 투자구조가 개발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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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 북한투자팀은 다년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제를 연구하며 중국 로펌들과 협력해 북한의 외국인투자 관련 자료를 수집해 왔다. 또 국내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바탕으로 북한 투자를 희망하는 국내외 기업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팀에는 법무부 차관을 역임한 문성우(사법연수원 11기) 대표변호사와 법무부 법무실장을 거친 한명관(15기) 변호사를 비롯해 최재웅(38기) 변호사, 오희정 외국변호사, 한태영(41기) 변호사, 김용우(41기) 변호사, 최지훈 외국변호사, 장은진(변시 6기) 변호사, 이지연(변시 7기) 변호사 등이 있다.

조권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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