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은행

경남은행 등 부당 대출이자 27억 환급

대출금리를 부당하게 산출해 이자를 더 받은 경남·KEB하나·한국씨티은행이 1만2,000여건, 27억원에 대해 다음달 중 환급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경남은행(1만2,000건·25억원), KEB하나은행(252건·193명·1억5,800만원), 씨티은행(27건·25명·1,100만원)은 이날 공식 사과와 함께 대출금리가 부당 산출된 대출자 수와 금액, 관련 상품 등을 공개하고 향후 환급계획을 밝혔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2~5월 9개 은행을 대상으로 대출금리 산정체계의 적정성 점검을 시행해 이를 적발했다.


경남은행은 고객의 연 소득 입력 시 증빙서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소득금액을 누락하거나 과소 입력한 사례가 다소 발견됐다고 밝혔다. 경남은행은 최근 5년간 취급한 가계자금대출 중 약 1만2,000건(전체 대비 약 6% 수준)의 이자가 과다 수취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환급 대상 금액은 최대 25억원 내외로 추정하고 있다. 현재 구체적 사유와 추가 부과된 부분에 대해 자체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경남은행 측은 “사유가 무엇이든 물의를 빚은 부분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 업무 프로세스 개선 노력을 약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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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B하나은행은 점검 대상 기간인 2012년부터 2018년 5월까지 약 690만건의 대출 취급 건수 중 일부 영업점의 최고금리 적용오류 건수가 총 252건(가계대출 34건·기업대출 18건·개인사업자대출 200건)이며 고객 수로는 193명(가계대출 34명·기업대출 159명), 환급 대상 이자금액은 약 1억5,800만원으로 확인됐다. 하나은행 측은 “이번 점검을 통해 대출금리 적용오류가 확인됐으며 고객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깊은 사죄를 드린다”며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씨티은행은 2013년 4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취급한 대출 중 일부의 담보부 중소기업대출에 신용 원가 적용의 오류로 인해 금리가 과다 청구됐다. 총 27건, 고객 수로는 25명이며 과다 청구 이자금액은 총 1,100만원 수준이다.

한국씨티은행의 한 관계자는 “다음달 중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해당 대출 고객에 대한 이자 환급을 실시할 계획이며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전산 시스템 개선 및 직원 교육 등 필요한 만반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황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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