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정책

우체국도 저위험 펀드 판매

금융위, RA 비대면 계약도 허용

계열사 펀드 판매 규제는 강화

우체국에서도 펀드를 판매할 수 있게 됐다. 또 로보어드바이저(RA)의 비대면 계약이 허용되고 투자자문업의 파생결합사채에 대한 자문도 가능해진다. 논란이 됐던 계열사 간 펀드 판매규제는 연간 25%로 축소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과 인가를 의결했다. 먼저 공모펀드 활성화를 위해 우정사업본부의 저위험 펀드판매업 인가를 심의·의결했다. 앞으로 전국 222개 총괄우체국에서 펀드를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우정사업본부가 취급할 수 있는 상품은 머니마켓펀드(MMF), 국공채펀드, 일부 채권형펀드(주식편입비율 30% 이하) 등 저위험 상품이다. 금융위는 공모펀드 활성화를 위해 우정사업본부, 인터넷은행, 농협·신협 등 상호 금융기관의 펀드 판매 인가를 추진해왔다. 특히 정부기관인 우정사업본부가 저렴한 수수료에 펀드를 판매하면 펀드 시장에서 투자자의 비용 감소를 가져오는 ‘메기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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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자기자본 40억원 이상의 투자일임업자가 1년 6개월 이상 운용 성과 등을 공시 중인 RA를 활용하는 투자일임 계약을 체결할 때 온라인과 영상통화 등을 통해 설명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비대면 투자일임계약이 가능하다. 규정 개정에 따라 현재 운용 중인 21개 RA 중 1차 테스트베드를 통과한 8개 RA는 즉시 비대면으로 설명의무 이행이 가능하다. 투자자문업자의 자문상품 범위도 확대된다. 자기자본요건이 가장 낮은(1억원) 자문업자는 파생결합증권(ELS)에 대한 자문은 가능하나 원금보장형인 파생결합사채는 불가했지만 금융상품 자문업자의 자문 대상 상품에 파생결합사채도 포함시켰다. 금융위는 고시 절차를 거쳐 이달 29일부터 개정된 규정을 시행할 예정이다.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받아온 계열사 펀드 판매규제는 대폭 강화됐다. 계열사 펀드 판매규제(총 판매액의 50% 내)가 시행되고 있으나 계열사 몰아주기 폐해가 여전하다는 지적에 따라 계열사 펀드 판매를 연간 판매 규모의 25%로 축소하되 시장 부담을 감안해 매년 5%씩 단계적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다만 계열사 펀드 판매의 부작용이 크지 않은 판매사별 추천펀드, 펀드평가사 최우수등급 부여 펀드, 온라인펀드 등은 제외된다.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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